정의
-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・도지사 및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이 설치・운영하는 시설 (「아동복지법」 제44조 2 제1항)
-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“사회복지사업”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(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)
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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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
- 지역 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 기반 조성
- 지역 내 돌봄 수요 및 자원을 고려하여 아동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내 틈새 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
법적근거
- 「아동복지법」 제44조의 2 (다함께돌봄센터)
- 「아동복지법」에 별도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을 따름 (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3조)
지원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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돌봄이 필요한 만 6세 ~ 12세 아동 혹은 초등학생
소득 수준 무관하며, 각 지방자치단체(센터별)는 지역 여건에 따라 입소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음
지원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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돌봄 프로그램 운영
- 기본 프로그램 : 기본적인 돌봄에 관련된 프로그램 (출결 (필수) 및 급·간식 (선택))
- 공통 프로그램 : 놀이와 휴식, 신체 활동, 숙제지도 및 일상생활교육 등
- 특별활동 프로그램 : 외부인력과 자원을 활용한 아동의 창의성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(음악, 미술, 과학 등) 자율참여
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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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자가 이용을 희망하는 센터에 전화, 온라인 등으로 돌봄서비스 신청 후, 센터 방문상담 진행
정부24(www.gov.kr) ‘온종일돌봄 원스톱 서비스’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
이용절차
| 절차 | 보호자, 읍면동, 센터 등 | 센터 | 해당 지자체 | |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돌봄서비스 신청 | 상담, 개인별 플랜 | 돌봄서비스 이용결정 통보 | 서비스제공 | 사후관리 또는 확인 | |
설치현황
전국 1,439개소
2025. 12월 말 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