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아동센터

목적

  •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보호・교육,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,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

법적근거

  • 「아동복지법」제50조~제52조, 제54조~제75조(설치근거 제52조제1항제8호)
  • 「아동복지법」에 별도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을 따름(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3조)

지원대상

  •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
    • 우선돌봄아동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, 다문화, 한부모, 조손가정 등
    • 일반아동 정원의 50% 이내

    다함께돌봄 서비스 지원, 만 0~5세 보육료 지원과 중복 불가

지원내용

  • 아동보호(안전한 보호, 급식 등)교육 기능(일상생활 지도, 학습능력 제고 등), 정서적 지원(상담・가족지원), 문화서비스(체험활동, 공연) 등으로 지역사회 내 아동돌봄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 및 사후 연계 제공

신청방법

  • 정부24(www.gov.kr) ‘온종일돌봄 원스톱 서비스’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

이용절차

이용절차
절차 보호자, 읍면동, 센터 등 시군구 센터 시군구 센터 시군구
돌봄서비스 신청 자격확인 돌봄서비스 이용결정 아동입소 승인요청 이용승인 서비스제공 사후관리 또는 확인

설치현황

전국 4,942개소 2025. 12월 말 기준

홈페이지 바로가기

icareinfo.go.kr